◎「기본교육 10년」개념 도입해 경쟁력강화/인증제실시등 직업교육 확대·전문화도 교육개혁위원회가 9일 발표한 2차 교육개혁안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일반국민의 전반적인 교육수준과 직업기술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우선 신직업기술 교육체제는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인적자산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초등학교의 수업시간을 늘린 것이나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을 고교 1학년까지 10년간으로 설정하고 사실상의 우열반제인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학생 자율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과목선택형 교육과정을 도입한 것 등은 초·중·고교 교육과정의 경쟁력 강화 방편이다. 의학 법학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신설 역시 고학력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인 양성을 위한 것이다.
2차 교육개혁안에서 특히 돋보이는 것은 지금까지의 직업교육 확대방안이 주로 기능인력 공급정책에서 파생된 인문계대 실업계 학생수를 조정하는 양위주의 획일적인 것이었던 데서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전문대 개방대 기능대 외에 신대학제를 새로 만들어 산업현장에서 고등직업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산업학사, 전문석사, 전문박사등 전문직업 분야의 학위제도를 도입해 독일의 마이스터(Meister)와 같은 전문기술인의 양성을 도모한 것 등이 그 예다. 국공립 전문대등의 전형방법에서 수능시험 성적을 제외시켜 실업고 출신들의 동일계 진학을 유도한 것과 인문사회계열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법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사법시험과 아무런 연계도 없어 자칫 기존의 법대나 법학과 일반대학원과 중복되는 또하나의 인력낭비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교개위가 법조계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대학원제를 내놓기는 했으나 사법제도개혁 차원이 아닌 순수한 의미의 법학교육 제도개선 차원에 그쳐 당초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차 교육개혁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성 높은 교사 및 시설확보가 필수적이다. 문제는 과연 이같은 여건이 조기에 얼마나 뒷받침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막대한 금액의 소요예산 확보와 새로운 기구설립을 위한 부처간 조율이라는 숙제도 안고 있다. 물론 교육재정의 국민총생산(GNP) 5% 확보방안이 확정돼 9조4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고 올해부터 2000년까지 1조원의 인력개발기금이 조성된다. 그러나 실업계 고교등 직업교육 시설 현대화와 지불보증전표제를 통한 전국민의 직업교육 지원, 직업능력개발원 설립, 교육구좌제 시행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빠진 지방교육자치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행정조직 개편등은 제1기 교육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이달중 만료됨에 따라 금명간 위촉될 2기 위원들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박정태기자>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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