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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장 영장기각/서울지법/문제기사 게재 고의성 입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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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장 영장기각/서울지법/문제기사 게재 고의성 입증못해

입력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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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하광용판사는 8일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반상균(60·국민회의)금천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하오 반구청장을 석방했다.<관련기사 2면> 하판사는 『구청 소식지 발행을 반구청장이 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된 기사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 지휘를 맡은 남부지청 신건수형사4부장은 『최종결재까지 한 책임자가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국민회의 금천지구당위원장 이경재의원이 라면 2백상자, 참치 통조림 3백91세트를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금천구청에 기탁한 사실을 구청 소식지에 싣도록 결재한 혐의로 7일 긴급구속됐었다.

반구청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구청장 비서실장 이성연씨(51)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정진황·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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