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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이혼세태/서울가정법원 5,000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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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이혼세태/서울가정법원 5,000여건 분석

입력
199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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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불정 이혼」 크게 늘었다/작년 불륜소송의 52%… 남편외도 앞질러/“아내의 폭행이나 구박 탓”도 해마다 늘어이혼사유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아내의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이나 부당대우등이 이혼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로 등장, 「참고 사는게 미덕」인 시대가 갔다.

서울가정법원이 8일 서울과 경기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의 지난해 이혼사례 5천여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비율은 93년 41.6%, 94년 38.2%, 95년 33.6%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소송중 아내의 불륜행위로 인한 경우는 93년 42.6%에서 95년 52.1%로 크게 늘어 아내의 외도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대개 남편의 부정 때문에 이혼한다는 일반적 관념을 뒤집는 것인데다 일부종사를 미덕으로 여기던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지난해 이혼한 부부중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거나(악의적유기)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구박하는 행위(부당한 대우)로 이혼한 경우는 48.8%여서 93년과 94년의 42%대보다 높았다. 배우자의 무관심, 이유없는 구타나 자신의 집안을 헐뜯는 행위 등 비인격적 처사는 결코 참을 수 없다는 이혼관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맞는 아내」 못지않게 「매맞는 남편」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가정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 결과 배우자의 구박 폭행 때문에 이혼한 부부 가운데 아내의 폭행이나 구박을 호소한 남편은 93년 25.5%에서 94년 27.4%, 95년 32.3%로 증가했다.

연령층별 이혼빈도를 보면 결혼생활 6∼10년인 부부의 이혼율이 29%를 차지, 이 시기가 부부생활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혼기인 결혼 1년 이내 이혼도 전체의 5%나 됐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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