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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연계 건설자금 대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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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연계 건설자금 대출」 신설

입력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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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은,주택업체에 세대당 3,000만원 지원주택은행은 7일 주택건설업체에 자금을 지원한뒤 이를 입주자의 중도금 대출로 전환해 주는 「중도금 연계 건설자금 대출」을 신설,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은 이에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1개단지내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짓는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분양계약 체결직후 세대당 3,0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자금은 95년11월1일 이후 분양공고를 냈거나 분양예정인 사업으로 전용면적 18평(60㎡)초과 25.7평(85㎡)이하의 주택에 대해 제공되고 대출기간은 3년이며 기업 일반자금 대출금리(연 11.5∼12.5%)가 적용된다. 주택은행은 해당업체로부터 3월20일까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입주자들은 대출금으로 돈을 3년거치후 만기에 원금을 갚거나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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