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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쩍새마을 원생폭행 가짜승 일력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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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쩍새마을 원생폭행 가짜승 일력 집유 4년

입력
199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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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서재헌부장판사)는 7일 「소쩍새마을」을 운영하면서 원생들을 폭행하는등 물의를 빚자 후원금 14억여원을 갖고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승우피고인(52·일명 일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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