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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아시아나에 부당광고행위 중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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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아시아나에 부당광고행위 중지권고

입력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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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아시아나항공의 광고가 경쟁상대방에 대한 비방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지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광고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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