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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반인륜범죄” 국제적 지탄/「위안부」 일법적책임 인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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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반인륜범죄” 국제적 지탄/「위안부」 일법적책임 인정의의

입력
1996.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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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차원배상 반박 재검토 압력/일정부 거부자세로 성과 미지수유엔인권위가 군대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평가가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보고서의 내용이 지금까지 일본이 강변해온 책임회피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대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가 유엔인권위에 정식 보고돼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진다면 일본은 군대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쿠마라스와미 유엔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우선 「군대위안부」라는 용어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피해국가 여성이 당한 고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일본군의 성노예」라는 의미의 「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 용어를 「군사적 목적에 의해 제도적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비공식 번역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본인식의 바탕위에서 일본에 국제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뒤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범죄 가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가 일본에 제시한 6개항의 권고사항에는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부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개인에 대해 서면으로 공식 사과하고 범죄행위와 관련된 당시의 모든 문서와 자료를 공개함은 물론 이같은 역사적 진실을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권고내용은 일본이 고수하고 있는 「도덕적 책임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때문에 보고서는 일본이 국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전제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아시아 평화우호기금」의 설치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남북한을 비롯한 피해국가가 이 문제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확산될 국제사회의 대일 단죄 움직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일본정부는 벌써부터 보고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군대위안부문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피해당사국과의의 양자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국가배상을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전제한뒤 『일본이 스스로 국가배상을 결정한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어정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피해자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대일 배상요구에 대해서는 측면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 발간으로 한·일간에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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