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장 선거개입 차단 통합선거법 조항서 발단/선관위,서울시의뢰에 “규정따라 제한” 유권해석/국민복리·공명선거 선택 주목총선 선거운동 개시 30일전부터 투표일까지 지자체들의 교양강좌 체육대회등 일상적인 행사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서울시 구청장들이 집단반발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가 5일 헌법소원을 청구, 파문이 법의 심판대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자체 행정행위 제한을 통한 공정선거라는 법익을 택하거나, 공정선거를 이유로 침해되는 국민복리를 보호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헌법소원과는 무관하게 선거운동기간에 일부행사를 강행하고 적발될 경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문제조항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2항4호가 지자체의 집단반발에 부닥친 것은 지난달 26일 열린 서울시 25개 부구청장회의때였다. 이날 정태승도봉구부구청장등은 구청장들을 대신해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민선단체장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민선단체장 취임이전에 개최됐던 교양강좌등을 폐쇄하라는 것은 행정서비스 중단을 의미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선단체장은 선거운동개시 30일전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직업교육제외) 사업설명회 공청회 민원상담등을 개최할 수 없다는 문제의 조항은 행정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회신에서 『지자체 사무는 단체장에 의해 통합 관리·집행되며 지자체 의사는 단체장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행 규정에 따라 지자체행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문제의 조항은 지난해 통합선거법 개정시 정당출신 민선단체장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막자는 취지로 여야가 합의로 추가시킨 조항으로 입법취지를 감안해야 하는 중앙선관위로서도 융통성 있는 해석을 내릴 여지가 없었다.
또 개정 당시 민선단체장의 선거개입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김성순서울송파구청장이 『문제의 조항은 국민의 행복추구권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표면화했다. 이번파문의 법적쟁점은 지자체의 사무가 단체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현실논리를 들어 지자체행사 모두를 단체장 주관으로 간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법취지와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송파구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박형래변호사는 『이같은 행위제한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과 인간다운 생활권(제26조) 정신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영섭기자>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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