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근로자 학자금 대부 대상학과를 이공계를 포함, 전 학과로 확대키로 하고 3월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상시고용 7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 가운데 2년제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인문 사회계열 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근로자들도 올 2학기부터 학자금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 학자금은 연리 1%로, 2년제 전문대의 경우 2년거치 2년 분할 상환, 4년제 대학의 경우 2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그동안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2년제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의 이공계 학과입학자나 재학생에게만 이뤄졌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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