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 없고 관리체계도 7개부처 분산/급독성 위주 심사로 난분해·발암성 검사 소홀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유해화학물질은 적은 양만 유출돼도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그러나 국내에 유통중인 3만여종의 화학물질은 관리가 안돼 환경파괴 요인이 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은 현재 3만여종이 유통중인데 매년 200여종씩 증가하고 있다. 이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은 황산 염산등 478종에 불과하다. 유독물의 사용량은 90년 686만톤에서 94년 1,654만톤으로 2.4배 늘어나 매년 14%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수입량 역시 90년 114만7,000톤에서 94년 424만5,000톤으로 급증했다.
환경부는 매년 국내에서 새로 개발되거나 새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200여종에 대한 유해성을 심사하고 기존 3만여종의 화학물질은 매년 50여종을 골라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는 급성독성 위주로 실시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난분해성 축적성및 발암성 여부등에 대한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류가 많고 유통량도 증가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 80여개 항목에 달하는 독성데이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분석해 낼 수 있는 연구기관이 없어 현재 상당수 화학물질이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유해화학물질은 이용 목적에 따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노동부등 7개 부처의 13개 법규에 의해 관리돼 관리체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마다 관련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바람에 자연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없이 이용 목적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효율적이고도 총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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