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4일 이발소에서 윤락행위를 한 광진구 화양동 K이발소 주인 윤모씨(34·여)와 손님 박모씨(37·운전사)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3일 상오 10시20분께 안마를 해달라며 찾아온 박씨를 밀실로 안내, 윤락행위를 한 뒤 6만원을 받은 혐의다.박씨는 윤씨가 6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이발사 윤모씨(50)를 시켜 자신을 감금한 채 마구 때리자 밀실 유리창을 깨고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 모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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