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추적등 수사폭에 촉각/총선앞두고 발표 「배경」 관심도전두환전대통령이 신당을 창당, 5공세력을 재규합하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씨 비자금 사건에서 불거져 나온 「5공신당」파문이 4월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급격히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수사진행과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씨가 수사과정에서 『90년 1월 3당합당이후 정치재개를 위해 5공출신인 정치인등 2백명에게 9백79억원가량을 정치자금으로 지원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정가에 소문으로 나돌던 「5공신당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5공신당설」을 1백% 신뢰할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전씨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계좌추적등 수사를 통해 검증된 상태는 아닌데다 전씨 스스로도 언제 누구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씨측근들조차도 검찰의 발표를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모략』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전씨가 3당합당후 민정당 복원작업을 시작, 올 2월중 신당인 「원민정당」을 창당해 4월총선에 참여한다는 구체적인 정치일정까지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5공신당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5공신당 창당을 결심한 이유는 「6공의 배신」탓인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전씨로부터 『3당합당으로 민정당이 해체되고 6공세력들이 5공의 정통성마저 부인했기 때문에 정치재개를 결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가 14대 총선이 아닌 15대총선을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없다.
검찰은 현재 전씨주변의 계좌추적을 통해 비자금의 「수혜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성과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씨가 산업금융채권등 금융자산형태로 자금을 관리하다 대부분 현금화했기 때문에 계좌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씨에게서 돈을 받은 인사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며 소극적인 입장이다.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93년 2월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 물론 정치인이 아닐 경우에도 증여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소지는 있다.
검찰은 그러나 92년 4월 14대총선때 민자당 민정계의원들에 지원한 30억원까지만 밝히고 이후의 자금수수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채 말을 흐리고 있다. 4백79억원외에 5백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퇴임이후 전기간을 통틀어 주었다』고만 밝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한편 검찰이 전씨의 5공창당설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전씨 수뢰혐의의 보강증거확보, 재산추징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비자금 보유내역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즉 진작부터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발표를 미뤄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5공세력의 총선출마등 정치적 반발 움직임과 전씨에 대한 동정론을 차단하기위해 검찰이 정치권과의 조율을 통해 「5공신당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신빙성있게 제기되고 있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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