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성적 등 성실공개땐 혜택교육부는 3일 내년도 대학입시에서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를 실시하거나 종합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신입생의 성적분포등 입학정보 자료를 성실하게 공개하는 대학은 혜택을 주는 등 대학별 전형 평가기준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13∼21일까지 전국 1백45개 국·공·사립대학의 97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제출받아 4월말까지 각 대학의 전형기준을 지수화해 평가기준으로 활용키로 했다. 각 대학별 전형기준의 평가항목은 ▲종합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 및 방법 ▲대학별 고사의 시행방법과 과목 ▲시험기간(4개군)의 분산 및 분할모집등 복수지원기회 확대 노력 ▲입학정보 자료의 공개정도등 모두 16개 항목이다.
교육부는 지수화한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대학 지원비로 지급할 1천억원을 차등 분배하고 증과·증원 때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보고시한 준수 여부도 평가해 지수산정에 반영하고 입학부정이 있을 때는 사안별로 검토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교육부는 27∼29일 각 대학이 발표할 예정인 97학년도 대학별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공표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박정태기자>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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