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전국 제한급수 인원이 지난달의 68만4,600여명에서 72만3,500여명으로 4만여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추가 제한급수 지역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영광군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등 4개 읍·면(1만600여명)과 강원 속초시 동해시 일부지역(3만여명)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제한급수 지역은 4개 시, 21개 읍, 30개 면으로 늘어났다.특히 1월중 강수량이 10∼15㎜를 기록한 강원 속초시와 동해시,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경우 물사정이 더욱 악화해 시간제 급수에서 격일제 급수로 전환됐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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