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CD·개발신탁·외화예금 등 예금자보호법 대상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CD·개발신탁·외화예금 등 예금자보호법 대상 제외

입력
1996.02.02 00:00
0 0

◎재경원,내일 입법예고재정경제원은 1일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외화예금 등을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예금자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 등을 규정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안을 마련,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은행계정에서 수신된 예·적·부금과 신탁업법에 의해 손실 보전계약을 맺은 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되 CD 개발신탁 외화예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예금 및 은행간 예금은 제외키로 했다. 보험금 지급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하되 총예금에서 대출액을 제외한 순예금을 기준토록 했다.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물론 외국은행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