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내일 입법예고재정경제원은 1일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외화예금 등을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예금자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 등을 규정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안을 마련, 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은행계정에서 수신된 예·적·부금과 신탁업법에 의해 손실 보전계약을 맺은 금전신탁은 원칙적으로 예금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되 CD 개발신탁 외화예금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예금 및 은행간 예금은 제외키로 했다. 보험금 지급한도는 1인당 2,000만원으로 하되 총예금에서 대출액을 제외한 순예금을 기준토록 했다.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물론 외국은행도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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