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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개입여부 쟁점화/국민회의,「주례회동」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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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개입여부 쟁점화/국민회의,「주례회동」 질의서

입력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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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간여 법위반” 주장/여 타격·이회창씨 견제 “다목적”김영삼대통령과 신한국당 선대위의장으로 내정된 이회창전총리와의 주례회동문제가 여야사이의 정치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날 특위위원장회의에서 『김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분명한 선거법위반』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변정수인권위원장명의의 질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국민회의가 내세우는 법적 논리중 첫째는 김대통령이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이지만 통합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무직공무원중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선거법 60조 1항 4호가 그 근거다.

국민회의는 또 두 사람의 주례회동이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86조3호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에 어긋난다고 보고있다. 『선대위의장은 선거운동의 기획과 집행등 정당의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공무원인 대통령이 그와 주례회동을 갖고 여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분명한 선거법위반』이라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박지원대변인은 『김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한국당총재자격으로 당대표등으로부터 당무보고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선대위의장과 주례회동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대여공세는 우선 김대통령의 중립성문제를 일찍부터 쟁점화함으로써 관권선거가능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김대통령이 위법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 자체가 국민회의엔 득이 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여권내에서 차기대권과 관련해 급부상하고 있는 이전총리를 간접견제하려는 원려도 깔려있는 듯 하다. 이와함께 이전총리의 「득세」를 둘러싼 여권 실세들간의 미묘한 갈등을 부채질하는 한편 이전총리입당후 여당의 상승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계산도 읽을 수 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김대통령의 선대위의장면담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손학규대변인은 『선거기간에도 김대통령은 여당총재자격으로 주요당직자 면담, 당내 행사 참석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선거법 58조1항 단서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대통령의 신한국당 선대위의장면담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손대변인은 『국민회의의 주장은 대통령의 당적포기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의 여당총재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제 관심은 선관위의 결정에 쏠려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날 이에대해 언급을 회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전 김대통령이 여당후보 유세지원의사를 밝혔다가 위법시비끝에 무산됐던 사실을 조심스럽게 지적, 여운을 남겼다. 결국 선관위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국민회의는 끈질기게 김대통령의 선거개입문제를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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