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는 30일 회사가 문을 닫아 채권자들이 재산을 압류·분할할 경우 종업원체불임금이 체납세금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국세심판소는 부도로 폐업한 전북 전주시 모유한회사 직원 11명이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임금채권자들은 체납국세보다 우선해서 회사재산의 배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임금과 세금이 동시 체납됐을 경우 일단 관할세무서가 세금부터 거둬가고 체납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이 체납세금보다 우선」이란 판례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임금이 밀린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심판만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상호기자>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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