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강력범 신고출동시에는 권총에 공포탄과 실탄을 장전하고 출동, 즉시 사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강력히 대응토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흉악범 검거나 구속영장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범인이 흉기등으로 대항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총기 종류에 관계없이 실탄 5발씩 장전, 필요할 경우 발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총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외근요원들에게 연간 4회씩 실시하던 사격훈련을 6회로 늘리고 신임순경 교육과정에도 사격훈련을 38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도록 했다. 경찰은 또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총구 공중 지향 ▲실탄 분리휴대 ▲실탄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 ▲발사시 1,2탄 공포탄 발사 ▲발사시 대퇴부 이하 조준등 「총기안전사용 5대수칙」을 준수토록 했다.<최성욱기자>최성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