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29일 80년 5·18당시 보안사인사처장 허삼수, 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화평, 특전사령관 정호용씨등 현역의원 3명에게 30일 상오 10시까지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되는대로 철야보강조사를 거쳐 31일중 이들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허삼수, 허화평의원은 5·18당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기획하고 정치인·재야인사 강제 연금등에 깊이 관여했으며 정의원은 당시 정상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광주에 계엄군으로 투입된 3·7·11공수여단등의 강경진압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송용회기자>송용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