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자금통장 가방비밀번호「629」”/재판지상중계:2­노씨3차공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자금통장 가방비밀번호「629」”/재판지상중계:2­노씨3차공판

입력
1996.01.30 00:00
0 0

◎공사 잘 봐 달라고 돈 전달한 일 있어/대선때 등 그룹차원서 선거자금 제공/거둔 돈은 이원조씨 자문받아 관리/노씨에게 통장·도장 직접 보여준 적 없어/예금계좌 모두 차명아닌 가명인줄 알아<6면서 계속>―20억원은 동부건설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금액이죠.

『예』

―20억원은 결국 선거철이 되면 주는 관행화한 선거자금이죠.

『예』

―7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원호성금, 수재의연금등 각종 명목으로 성금을 관계기관에 기탁하고 있죠.

『예』

―동부는 현재 매출규모 14위, 종합평가 7위의 그룹으로 성장했죠.

『예』

―동부그룹은 국가에 봉사한다는 신념으로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펴고 있고, 88∼95년 사이에 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무려 2백억원에 달하죠.

『그렇습니다』

▷검찰측 반대신문◁

이어 검찰측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은 92년 12월 부산 군정비창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입찰공고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나요.

『업체간에 그런 공사가 있다는 것만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대략 안 시점은 언제입니까.

『공고되기 한달 전쯤입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1년전부터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왜 진술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기밀사항이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군공사와 관련, 공사규모등이 비밀이어서 예정가격 산정시 큰 어려움을 겪지요.

『예』

―동부가 입찰일 2일전에 내락받아 예정가격을 안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부산 정비창공사를 동부가 수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12월17일 입찰이 끝나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업체간의 연고권 존중 관행에 따라 알게 됐습니다』

―공개입찰인데 동부가 수주하도록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업계의 관행입니다』

―관행을 설명해 보시죠.

『공사가 발주될 때 그 지역에서 한 업체가 공사할 경우 연고권을 존중합니다』

―연고권을 이용한 수주를 공개경쟁입찰로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상 각 업체들이 불필요한 출혈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서로 협의해 한 업체를 지정하곤 합니다』

―당시 공사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동부건설이 담당했던 송전선공사를 연고권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 정비창 공사당시 도급순위는 몇 위였습니까.

『14위였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은 보통 5개업체로 제한하는데 당시 도급순위 19위까지 지정한 것은 14위인 동부건설을 고려해 참가업체수를 늘려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군공사와 관련, 공사규모등이 비밀이어서 예정가격 산정시 큰 어려움을 겪지요.

『예』

―동부가 입찰일 2일전에 내락받아 예정가격을 안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현대등 당시 공사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은 동부가 이미 내정돼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업계가 오랫동안 존중해온 관행에 따라 동부가 내정됐을 뿐입니다』

―군공사와 관련, 공사규모등이 비밀이어서 예정가격 산정시 큰 어려움을 겪지요.

『예』

―동부가 입찰일 2일전에 내락받아 예정가격을 안 것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어 재판장의 직접신문이 계속됐다.

―김준기피고인이 민정당 및 민자당시절 재정위원이었나요.

『예』

―재정위원으로서 공식자금지원은 있었습니까.

『예』

―동부건설의 연간 기밀비나 접대비는 얼마나 됩니까.

『20억원정도입니다』

―기밀비의 용도는?

『업무와 관련 비용으로 영수증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군발주사업의 경우 5개사 이내에서 제한입찰을 합니까.

『예』

―유독 부산 군기지창공사만 19개업체가 참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극비사업은 그렇고 부산공사는 기밀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공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공사에 몇번이나 참여했습니까.

『1∼2번쯤…』

―부산 군정비창공사는 부근 고압철탑공사수주의 연고권때문이라고 말했는데 고압철탑공사는 수주액이 얼마였나요.

『12억원입니다』

―부산 군정비창공사는.

『1천2백억원입니다』

―기밀비 2억∼3억원씩 빼내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이현우피고인 변호인 보충신문◁

먼저 이현우피고인에 대한 김유후변호사의 보충신문이 시작됐다.

―공소장에는 유원건설 최효석회장에게 노씨와의 면담을 주선했다고 진술했다가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면담을 주선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피고인으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있는 청우종건의 특수공법에 관심을 갖도록 지시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예』

―피고인이 청우종건의 특수공법을 육군참모차장등에게 소개해 상무대 건설공사등에 사용토록 한 것은 조기현회장으로부터 성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산절감의 장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피고인 변호인 보충신문◁

이어 최원석피고인에 대한 김유후 변호사의 반대보충신문이 진행됐다.

―모든 국책사업의 시공업자 선정에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선정중 동아가 수주한 사업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수주한 것은 모두 4건인데 1건은 대통령이 알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책사업선정에 관여한다고 한 공소장의 진술과 다른데 무엇이 맞습니까.

『법정에서 지금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준용피고인 변호인 신문◁

이어 이준용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신문이 시작됐다.

―보령토목공사 수주시 20억원을 전달하면서 노피고인에게 청탁을 했습니까.

『보령토목공사 수주건이 아니고 그 이후의 기계공사를 잘 봐달라고 전달했습니다』

▷금진호피고인 변호인 보충신문◁

이어 금진호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보충신문이 진행됐다.

―피고인은 91년 11월께 무역협회회장에게 김종인피고인을 통해 청와대에 20억원을 전달하도록 부탁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피고인이 김종인피고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할 이유가 없습니까.

『예』

―김종인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91년 11월 하순께 금진호의원으로부터 박용학대농회장한테서 돈을 받아 대통령께 전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전화로 박회장이 갈것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돈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준기피고인 변호인 보충신문◁

김준기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보충신문이 계속됐다.

―동부그룹 개별회사가 기밀비나 접대비 등에서 한번에 20억원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접대비등의 명목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부건설이 매출규모 등을 볼때 기밀비 등으로 20억원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가성 뇌물공사를 변칙회계로 처리하면 수백억원도 가능하겠지만 접대비 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연고권은 공사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공사예정지역에서 공사한 경험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다른 건설업체에 비해 공사관련이 있으면 연고권이 인정됩니다』

▷이현우피고인 검찰측 보충신문◁

이어 이현우피고인에 대한 검찰측 보충신문이 김진태검사에 의해 진행됐다.

―노피고인이 거둔 돈은 통치자금이라고 진술했는데 통치자금이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대통령께서 통치를 위해 쓰지만 정상적인 예산에서 인출할 수 없는 경비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금융계인사의 자문을 받아 통치자금을 가·차명으로 관리했는데 금융계인사는 누구입니까.

『이원조피고인으로 기억합니다』

―통치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통장이나 도장을 노피고인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대우 등에 실명전환을 의뢰할 당시 통장 등이 든 가방을 열고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시건장치를 열긴 했지만 직접 일일이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인과 노피고인의 면담이 추석, 연말,선거때 주로 이뤄졌다고 했는데 돈을 주고받은 시점을 보면 88년 3월, 90년 5월, 90년 8월 등 추석과 연말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 사정상 추석이나 연말에 면담을 못 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공사는 계약금만도 42억달러로, 은행이 지급보증을 잘못하면 도산할 우려까지 있는 것인 만큼 대통령 지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요.

『…』

―한보그룹 정태수회장의 면담을 거절하다 90년 12월 주선한 이유는.

『…』

―영진건설 대표 이종환사장을 만났을 때 골프장 얘기를 했었나. 또 대전 안기부분실 뒤 야산 2백만평을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아는 바 없습니다』

―비자금 통장은 모두 몇개였습니까.

『12개 였습니다』

―지난해 검찰출두시 4개를 갖고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검찰조사에서 4개외에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노피고인의 비자금 사용처를 모른다면서 어떻게 정당지원금 선거자금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말한 것입니다』

―노피고인이 기업총수에게서 받은 돈을 행정기관장이나 정치인에게 주면 「영광」이라며 더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는데.

『격려금으로 생각해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돈인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든 가방은 1개였다는데 비밀번호는.

『629였습니다』

―누가 정했나요.

『생각하기 좋은 숫자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노피고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비자금이 차명계좌로 관리되고 있어 박계동의원 폭로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데요.

『예금계좌 모두 가명계좌인줄 알았습니다』

―비자금 장부를 노피고인이 직접 파기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나쁜 영향을 막기위해 파기했다」는데 나쁜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지금과 같은 상황입니다』

▷금진호피고인 검찰측 보충신문◁

이현우피고인에 대한 보충신문에 이어 문영호부장검사가 금진호피고인등에 대한 보충신문을 벌였다.

―89년 12월 프라자호텔 일식당에서 극동그룹 김용산회장에게 판교부근 그린벨트 1백50만평을 해제, 골프장등을 짓는 방안을 검토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가 조금 틀립니다』

―당시 일이 성사되면 청와대에 2백억원을 내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말한 적 없습니다』

―김종인피고인은 90년 5월 노피고인이 그같은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같은 내용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93년 9월초 비자금 실명전환 방법을 노씨에게 자문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8면에 계속>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