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4년사이 4백37만평이나군이 토지소유주 동의없이 무단점유, 사용하는 사유지가 국방부의 무단점유 금지방침에도 불구하고 90년부터 94년사이에 4백37만평이나 늘어났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29일 발행한 격월간 「감사」지에서 지난해말 군의 사유지 점유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국방부 직할부대를 제외한 육·해·공군의 무단점유 사유지 현황을 조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군이 무단점유한 사유지는 90년 1천4백60만평, 91년 1천6백74만평, 92년 1천5백35만평, 93년 1천5백94만평, 94년 1천8백97만평으로 92년이후 매년 늘어나 모두 4백37만평이 증가했다.
특히 지상권 설정, 토지소유주의 무상사용 동의에 따라 사용중인 땅까지 포함하면 군이 대가없이 점유한 전체 사유지는 90년 2천3백24만평, 91년 2천3백70만평, 92년 2천6백18만평, 93년 2천9백49만평, 94년 2천9백76만평으로 매년 증가돼 90년이후 모두 6백52만평이 늘어났다.감사원은 국방부가 83년부터 무단점유 사유지 정리계획을 세우고 이들 토지에 대해 보상을 하는 한편 새로운 무단점유시 엄벌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단점유지가 늘어난 사실을 중시, 국방부에 근본대책을 세울 것을 통보했다.<홍희곤기자>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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