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상설창구 설치도/부정방지대책위 감사원에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28일 국가경쟁력 강화와 부조리 방지를 위해 공장 신·증설및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폭넓은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도록 이시윤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건의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내에 규제완화를 고유업무로 하는 부처를 신설하고 기업들이 규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수 있는 상설 창구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규제를 변경할 때에는 기업들이 안게될 부담 및 비용이 포함된 편익분석을 제시하고 신설되는 각종 경제제도·법률·규정등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존속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부정방지위는 공장 신·증설규제 개선과 관련, 토지규제는 이용을 억제하는 현행제도를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보유, 공장의 수도권 입지에 따른 규제도 완화할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각종 용도지역·지구등이 중첩 지정돼있고 이를 관장하는 소관부처도 달라 토지이용및 공장설립절차가 복잡한 점을 개선, 인·허가를 종합처리하는 일관서비스체제(ONE STOP SERVICE)를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감사원은 규제완화를 위한 특감을 실시, 부정방지위의 건의를 반영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해당 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홍희곤기자>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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