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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훈련생에 「근로자」 자격/노동허가제 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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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훈련생에 「근로자」 자격/노동허가제 올 시행

입력
199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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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기능시험합격땐 제한적 인정/체류기간도 최장 3년노동부는 28일 올해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훈련생들에게 제한적으로 근로자 자격을 인정하는 노동허가제(WORK PERMIT)를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배정된 국내 업체에서 훈련생 자격으로 1년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능검정 응시기회를 부여, 합격자에게는 기능사보 자격증을 수여하고 체류자격을 훈련생에서 근로자로 변경해줄 방침이다. 근로자 자격(노동허가)을 취득한 외국인 훈련생은 소속 업체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 임금인상은 물론 근로자로서 국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노동부는 또 2년까지로 돼 있는 외국인 훈련생의 국내체류 기간을 희망에 따라 1년 연장해 최장 3년까지 체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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