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영·삼성·동아건설 등 미 주택시장 뿌리내려/개방 앞두고 시공관리·감리 등 선진 노하우 체득도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서남쪽으로 80㎞떨어진 오렌지카운티 산타마가리타 택지개발지구. 4개공구중 절반 정도가 완공되고 130여가구는 분양을 마쳐 이삿짐을 나르는 대형트럭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중인 현장에서는 중장비 굉음이 요란하다. (주)건영의 현지법인인 K.YOUNG HOMES가 중소형단독주택과 연립주택 400여가구를 짓고 있는 현장이다. 하와이 호놀룰루시 서쪽끝의 신흥주택가인 솔트레이크지역.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인 대우건설이 지은 콘도미니엄 「하와이 컨트리클럽 빌리지」가 미국 명문주택업체들이 지은 주택단지 사이에서 세련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3대미항으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산타엘레나지역. 동아건설이 최근 완공한 85가구의 콘도미니엄이 규모는 작지만 산뜻한 모양새로 주변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의 미국주택시장 공략에 가속이 붙고 있다. 90년대들어 국내 주택경기가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해외주택시장 진출을 본격화한 건설업체들은 방대한 미국시장에서도 잇따라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건설의 현지화 성공은 건영의 산타마가리타주택단지가 지난해 태평양연안국가건설업협의회(PCBC)로부터 올해의 단독주택대상을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건영뿐이 아니다. 대우 삼성 동아등도 미국시장에서 한몫을 차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대우는 87년 DADI라는 현지법인을 통해 시애틀에 노인주택을 세워 미국주택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하와이 시카고지역에서 5건의 주택사업을 벌이고 있다. 물량도 국내업체중 가장 많다. 대우 역시 호놀룰루 콘도공사에 자체 개발한 조립식적층공법(DWS)을 선보여 전미엔지니어링대상등 4개의 굵직한 상을 휩쓸어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시애틀 노인주택단지는 지난해 「20대 미국노인촌」에 선정될 만큼 호평을 받았다.
삼성도 건영, 대우보다 뒤늦기는 했지만 내달초 샌프란시스코 인근 루즈빌지역에 121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착공, 미국시장에 뛰어든다. 삼성은 캘리포니아지역의 종합주택업체인 워밍턴 홈즈사와 제휴해 입주자들이 일일이 챙겨야하는 분양, 주택융자, 담보, 입주등의 절차를 시공자가 일괄처리해 주는 「원 스톱서비스」로 입주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에 캘리포니아지역에 대형 주택단지를 추가로 건립하고 내년부터는 동부지역으로 주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건설은 산타엘레나지역 콘도사업 성공에 힘입어 네바다주 리노시등 3개지역에서 100여가구의 단독 및 아파트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쌍용건설 두산건설 동성종합건설등도 미국의 광활한 대지를 누비며 주택건설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업체들의 미국주택시장진출에 대해 『국내 주택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건설기술이 발달한 미국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선진건설기술을 쉽게 도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공관리, 감리등에서도 앞선 노하우를 현지에서 체득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우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한국인 특유의 꼼꼼한 일솜씨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중산층위주의 마케팅전략에서 벗어나 상류층도 선호할 수 있는 주택을 지어 부가가치를 보다 높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산타마가리타(미 캘리포니아주)="김동영기자">산타마가리타(미>
◎미 주택정책 “임차인 위주”/임대료 인상 규제·저소득자 보조금 지급/주택보급률 109% 불구 40% 임대 살아
미국의 주택보급률은 109%를 넘어서 주택이 남아돈다. 반면 주택소유율은 64%에 불과하다. 전체가구의 40% 정도가 주택을 갖지 않고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주택의 평균면적은 152㎡로 우리나라(80.8㎡)보다 두배정도 넓다. 또 주택당 평균 방의 수도 5.3개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85년만해도 평균 방수가 2.2개에 불과했으나 소득증가로 대형평형의 주택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94년말 현재에는 2.8개수준으로 증가했다.
주택이 남아도는 만큼 우리나라처럼 주택분양가, 공급물량등에 대한 규제는 아예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집주인이 임대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임대료인상 상한선등을 설정하는등 규제가 엄한 편이다.
저소득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9%까지 관련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소득수준이 낮은 임차인에게는 임대보조금이 지급된다. 임대료, 전기·수도료등의 주거비용이 가계소득의 30%를 넘으면 초과하는 액수만큼의 임대보조비를 받게 된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기준임대료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가계소득의 30%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조받을 수 있다.
뉴욕등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임차인의 주거권보장을 위해 임대료인상률을 매년 규제하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등 임차인위주의 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임대주택 대신 자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일정수준의 소득만 있으면 어려움이 없다. 주택가격의 20%정도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 수십년간 분할상환하는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정착돼 있기 때문이다.
주택공사 박신영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주택건설 규모, 분양가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크고 호화스런 주택이 양산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정책은 배울만한 점』이라고 밝혔다.<서사봉기자>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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