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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 확대실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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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 확대실시(사설)

입력
1996.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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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품결함자진시정(리콜)제도를 4월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공산품과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확대 실시키로 한 것은 소비자 보호와 전체 경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리콜제도의 확대실시는 단순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품질개선을 촉진시켜 국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제품에 대해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하자나 결함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다. 이 당연한 권리와 의무가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은 생산자인 기업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초기 개발단계의 우리 경제 현실이 그만한 여유를 허용치 못했던데도 원인이 있었다.

경제가 제법 성숙한 지금 단계에서는 리콜제도의 전면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고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 제품과 싸워야 하는 국산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기업이익을 우선하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정책을 버려야 할 때도 됐다.

그러나 리콜제도를 단번에 전면 실시하는 것은 중소기업 등 전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크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모든 공산품과 아파트까지 포함시켜 리콜제도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부터 해버린 것은 오해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실시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해 가전제품 등 국민생활에 관련이 많은 품목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전제품 하나만 보더라도 제품 전반에 관련된 구조적인 결함이나 위해요인에 대해서만 리콜을 한다는 것인지 개별 제품의 하자까지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고 아파트의 경우는 구조적인 안전문제나 사소한 하자 등 어느 선까지가 리콜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나 하자보수제도 또는 결함제품을 교환해 주는 상거래관행 등과의 연관성이나 중복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에 재경원이 발표한 것은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고자 할 경우의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근거를 명확히하는 문제다. 품목별로 개별적인 법적근거에 따라 리콜제도를 시행토록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앞당기든가 소비자보호법을 일부 개정해서 리콜제도의 실시근거를 보다 명확히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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