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통치권이용 인물영입 나서” 포문/신한국 “당총재로 통상적 활동일뿐” 일축총선을 앞두고 「색깔논쟁」등 여야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개입 여부가 야권으로부터 공세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등 야3당은 김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채 통치권을 이용, 총선에 적극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야권은 김대통령이 이회창전총리, 박찬종전의원등 외부인사 영입작업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을 선거개입의 단초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논평을 통한 정치적 흠집내기와 함께 선관위에 위법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김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김대통령은 당총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야권의 상투적 시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대중국민회의총재는 26일 대전동을 지구당창당대회에 참석, 『대통령이 국사는 돌보지 않고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국정의 총본산이 돼야 할 청와대가 특정정당의 선거운동본부가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민회의는 또 김대통령이 최근 일부인사들에게 보낸 서신을 문제삼고 있다. 김옥두의원은 27일 김대통령 서신과 관련, 선거법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김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통령은 통합선거법 제60조1항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불특정다수에게 서신을 우송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김대통령이 소속의원을 불러 입당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원기대표는 27일 『통합선거법에는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규정돼 있다』며 『앞으로 우리당 인사를 회유나 협박을 통해 빼내가려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자민련도 26일 김대통령이 이전총리등 외부인사 영입작업에 나선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자민련은 조부영총장 명의로 보낸 질의서에서 『당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대통령이 통치권 또는 그 직위, 국가기관을 이용해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측은 대통령의 통상적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야당의 상투적 선거전략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대통령이 당총재로서 수행하는 활동까지 제약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야당이 흠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당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반격했다.
과거에도 야당은 지방순회, 선심정책등을 이유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주장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부인사 영입작업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이번 선거는 3김의 정면대결 양상을 띠고있어 대통령의 선거개입공방은 총선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김광덕기자>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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