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허삼수·허화평씨… 30일 영장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27일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씨등 현역의원 3명에게 29일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응할 경우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삼수, 허화평의원은 80년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신군부측의 집권시나리오인 「시국수습방안」을 직접 기획하고 정치인과 재야인사등을 강제 연금시키는등 내란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정호용의원은 내란을 모의하고 5·18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정상 지휘명령계통을 무시한채 강경진압작전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진용기자>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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