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26일 『장세동전청와대경호실장이 전두환전대통령으로부터 받아 보관해온 하사금 30억원 예금통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관계자는 『장씨는 자신의 명의로 돼있는 돈이 전씨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인 만큼 전씨가 원할 경우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그러나 이돈은 범죄행위와 직접관련이 없어 법률상 헌납, 몰수의 대상이 아니어서 처리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씨측은 12일 산업금융채권 1백26억원을 증거제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출한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전씨의 비자금 계좌 추적결과, 5백억원 가량의 잔액이 전씨의 친인척 및 측근인사들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30일께 발표키로 했다.<박진용기자>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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