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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중기대책점검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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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중기대책점검반 회의

입력
199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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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비율 인하추진정부는 26일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원청업자가 사고나 부도를 내더라도 하청업체가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액의 일정비율이상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저당권설정비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정부 금융계 재계 학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대책 점검반」제 1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부문별 중소기업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현행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의무화해 원청업자가 사고나 부도등으로 도산하더라도 건설공제조합등에서 이를 보상해주도록 하도급관련 법령을 연내 정비키로 했다.

만약 원청업자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엔 하청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판매지역제한 일방적 계약해지등 독과점사업자들의 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 연내 직권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때 통상 대출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관련, 이같은 저당권설정비율을 대출액과 같은 수준(10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기 경남 대구 광주등 4개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조기설립키 위해 관련 대기업들의 출자를 가급적 상반기중 마무리지을 방침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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