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광열비외 별도지급해야일조권을 침해했을 때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하락한 집값 손해분까지 별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박국수부장판사)는 26일 안모씨(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주)대풍물산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풍물산측은 안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풍물산측이 피고의 주택옆에 연립주택을 건축해 안씨가 일조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때문에 안씨의 주택과 대지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광열비및 난방비의 증가, 환기및 통풍의 방해를 받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되는만큼 피고는 안씨에게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동안 일조권침해에 따른 광열비와 난방비증가에 대한 손해부분은 인정해 왔지만 집값 하락분까지 손해배상에 포함시킨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안씨는 93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1층 슬래브주택 옆에 (주)대풍물산측이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어 일조권을 침해하자 『주택 및 대지가격 시세가 6백여만원이나 하락했다』며 소송을 냈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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