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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횡령액 환수차질/“가족명의재산 압류불가능”/인천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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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횡령액 환수차질/“가족명의재산 압류불가능”/인천지법 판결

입력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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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기자】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의 주범 안영휘씨(56·전북구청 세무2계장·구속중)와 공범 정해숙씨(37·여·전북구청 세무과 기능직·구속중)등의 가족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북구청 세금비리 횡령액의 환수가 차질을 빚게됐다.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한종원부장판사)는 24일 안씨와 정씨 가족들이 낸 「부동산가처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94년 인천 북구청이 신청, 인천지법이 결정한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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