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앞으로 조직폭력배나 강력범들이 경찰관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경우 공권력 수호차원에서 실탄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일룡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이수성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20일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살인사건과 유사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강력 범죄 발생시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청장은 이어 강력범죄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인멸토록 도움을 준 사람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총리는 『최근 어린이 유괴, 조직폭력배 난동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국민생활 안정 최우선정책이 무색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강력범죄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 적절한 억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남경욱기자>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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