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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일,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또 영유권시비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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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일,배타적경제수역 선포로 또 영유권시비 움직임

입력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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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현안 재부상 조짐일본정부가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선포를 기화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민감한 이문제가 한일양국간 현안으로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정부는 독도는 재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땅이어서 일본의 주장이 애당초 문제가 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상대가 있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우리정부의 대응/한국영토 명백 분쟁대상 안돼/공개적 제기땐 주권수호차원 단호대처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전제로 해서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한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에 관한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사사건건 대응하기 보다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우리가 일본의 움직임에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독도문제를 「국제문제화」하려는 일본의 전술에 말려들 위험이 있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일본은 이달말 일본 의회의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과 동시에 2백해리 EEZ 선포방침을 밝히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공세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일본의 EEZ 선포와 동시에 우리도 EEZ를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일이 양측의 EEZ 경계선을 놓고 협상을 벌이게 되면 자연히 독도문제가 부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본의 속셈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 한술 더 떠 독도를 일본측 EEZ의 기선으로 삼아 우리측과 협상을 벌이겠다는 태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와 관련된 협상에는 처음부터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정부가 독도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한데다 현재 독도에 실효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조때 독도근해에서 일본의 남획이 있자 특사 안용복을 파견, 일본에 엄중 항의한 선례가 있다.

일본은 또 한반도 전체를 침탈한 일제때에 와서야 비로소 독도를 자신의 영토에 편입해 놓고도 처음부터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일본은 광복이후 독도를 다시 우리에게 반환한다는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에 경비대를 파견하는 등 광복이후 50여년에 걸쳐 명실공히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도 일본의 어선이 독도를 중심으로한 12해리의 우리 영해에서 조업을 하거나 출입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에 관해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고태성기자>

◎일본의 입장·시각/78년 합의 들어 계속제기 전략/대북접근 한국고삐 타개책 강경전망도

일본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한일 양국간에 독도영유권 문제가 새삼스레 외교불씨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은 현재 회기중인 정기국회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의 비준절차를 마치고 후속절차로서 늦어도 3월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한국측에 공식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내에 자원개발과 관리 등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수역의 설정을 인정하고 연안국간에 이 수역이 겹치면 중간선을 긋도록 했다. 따라서 독도를 기선으로 삼기 위한 한일 양국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독도가 에도(강호)시대 초기(17세기 초) 도쿠가와(덕천) 바쿠후(막부)가 현재의 돗토리(취조)현 지역인 호키한(백기번)에 영지로 주어 경영토록 했다는 역사기록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 이후 무인도로 방치된 독도가 52년 「이승만 라인」선포로 한국 영토에 포함됐고 이어 한국 어민의 상륙과 조업, 군인 주둔등 「불법적 지배」가 계속돼 왔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한일국교정상화 교섭당시와 한국이 독도주변에 12해리 영해를 설정한데 따른 78년의 외교 마찰때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78년 한일각료회담에서 「독도귀속문제 계속 협의」라고 합의함으로써 「독도의 현상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 일본의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는 어렵다. 국제법상 영유권주장은 발견이나 역사적 사실만으로는 안되고 「명확한 영유의사」와 「실효적지배」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앞으로 2백해리 경제수역선포로 독도와 마찬가지로 영유권 분쟁을 초래할 센가쿠(첨각)제도 문제를 고려하면 일본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 진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무인제도는 독도와는 정반대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결국 한국과의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78년 합의수준을 거듭 확인해 미래를 기약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일본의 외교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다 한걸음 늦은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 추진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역사인식 문제로 양국관계가 냉각돼 있고 한국의 거부감이 추가 쌀지원등 대북 접근의 걸림돌이 돼 있는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 일본이 필요이상 독도 문제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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