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산보전처분결정 전이라도우성건설의 채권 금융기관들은 23일 제일은행에서 57개 기관 대표자회의를 갖고 우성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 전이라도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24일부터 이달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우성건설 어음 250억원을 소지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일반대출 형태로 자금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우성건설의 당좌거래도 자금지원방침이 확정되는대로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채권 금융기관이 신청한 우성건설에 대한 적색거래처 지정 보류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원자금은 채권 금융기관들이 여신비율에 따라 공동 분담하고, 매월 금융기관별로 자금지원 실적을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우성건설 재산보전관리인은 회사와 관계없는 제3자를 선임하기로 하고 공동관리단 운영위원회에 선임권을 일임했다.
한편 우성건설은 계열사인 우성타이어 우성관광 우성유통과 우성종합건설 등 4개 관계회사에 대해 이날 법정관리신청을 했다. 우성건설은 또 계열사인 우성모직과 관계회사인 우성산업개발 등 6개사에 대해서도 27일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끝내기로 했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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