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상석특파원】 한미 정부는 식품 유통 기한에 관한 실무 협상을 타결했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주미대사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16∼1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난해 7월 양측간에 이뤄진 유통 기한 자율화 합의와 관련해 그간 이견을 빚어온 「기타 식품 범위」문제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사관 자료는 양측이 ▲버터류 치즈 가공치즈 및 이유식류를 다음번 식품관련 규정 개정시 자율화시키는 한편 ▲건조된 빵조각의 경우 빵 떡류와 별도 분류해 유통 기한 유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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