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기 신용보증특례제 도입/6월말까지 한시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기 신용보증특례제 도입/6월말까지 한시 시행

입력
1996.01.23 00:00
0 0

◎일정자격자 담보없이 대출정부와 신한국당은 22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신용보증특례제도」를 도입, 6월말까지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에 의해 담보제공 없이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업체별 특별신용보증한도는 제조업체가 5천만원, 비제조업체가 3천만원으로 이 금액은 기존의 상업어음 간이심사 보증한도(3억원)외로 추가 운용된다.

당정은 이날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상업어음에 대해 신용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해 은행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용보증특례제도」를 마련, 23일부터 6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정에 따르면 ▲최근 3개월내 10일이상 연체대출금이 2회이상 없고 ▲최근 1년이내 부도가 없는 중소기업은 주거래 은행의 확인을 거치면 담보가 없어도 신용보증기금등으로부터 특례간이보증을 받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대상은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위탁신용보증기금(기업 국민 동남 대동은행)의 보증을 받아 모든 은행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에 1조원 가량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이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