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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 시민강좌도 선거기간중 개최불가/선관위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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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행사 시민강좌도 선거기간중 개최불가/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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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2일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28년간 매년 개최해온 시민교양강좌의 계속 개최여부를 묻는 조순서울시장의 질의에 『연례행사라도 선거기간개시일 30일전인 2월26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개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선관위는 또 각급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소속 단체장및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석토록한 국민회의의 당헌은 선거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6·27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국민회의 김병오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의 부록으로 해명성 문건을 배포하는 행위의 위법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검찰수사에 대한 해명은 의정활동 보고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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