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문제 「중국의 한계」 다시 확인지난해 7월 중국 연변(옌볜)지역에서 선교활동중 북한에 강제납북된 안승운목사를 송환키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국은 무산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건발생후 7개월동안 안목사는 강제납북된 것이 명백한 만큼 중국정부가 원상회복조치(송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중국측은 그러나 무역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이경춘등 안씨의 납북에 관련된 3명에 대해 최근 불법 입·출국혐의만을 적용, 재판에 회부함으로써 납치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포기했다. 중국은 사건의 핵심인 납치부분을 교묘히 회피한채 이 사건을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인 공방」차원으로 매듭짓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측은 한때 우리측의 입장을 반영,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갖고 안목사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려 했으나 북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측은 그러나 최근에 와서야 안목사의 송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중국측은 당초부터 납치여부를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 우리 정부를 무마하기 위한 카드를 준비 해왔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 결과가 납치 관련자들을 입·출국 신고 불이행이라는 절차상의 혐의만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중국측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들어 재판과정에서 납치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중국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측이 사건의 매듭 방향을 정한 만큼 우리의 요청이 어느 정도 먹혀들지는 미지수이다.
우리정부는 중국측의 수사진척상황을 제때에 통보받지 못해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실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같은 점은 대북문제에 관한 한 중국이 우리에게 협조할 수 있는 한계를 다시한번 확인 시켜준 측면도 있다. 중국측이 관련자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 지는 알수 없지만 안목사는 송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태성기자>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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