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찬탈 정지위한 불법적 폭거”/검찰 5·18 재수사로 재확인/집권시나리오 「K공작」 핵심부분/신군부밀착 민간인 배후 부채질검찰의 5·18사건 재수사를 통해 80년 신군부측이 자행한 서울경제신문 강제 폐간등 언론통폐합의 실체와 성격이 재확인됐다. 언론통폐합은 12·12로 군권을 찬탈한 신군부측이 집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하나로 저지른 불법적 폭거임이 분명 해진 것이다.
검찰은 허문도전통일원장관등 언론통폐합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폭압적 방법에 의해 자행된 이 조치가 헌법이 정한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언론통폐합이 신군부측의 치밀한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80년 한해 동안 꾸준히 진행된 언론장악계획의 귀착점이라는 점에서 이를 집권시나리오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신군부측이 80년 5월초 집권계획인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했으며 그중 하나가 언론통폐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같은 방안마련을 지시하고 실행한 인물은 다름 아닌 전두환보안사령관이었다. 그리고 이 입안에는 보안사에서 권정달정보처장 이학봉대공처장 정도영보안처장등이 적극 가담했고 노태우수경사령관 유학성3군사령관 황영시육참차장등 신군부핵심인사들이 논의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전씨의 뒤를 이어 보안사령관에 취임한 노씨는 80년 11월12일 청와대에서 전씨가 언론통폐합을 최종재가 했을때 강릉 지방출장중에 헬기로 상경, 언론사 사주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는 작업을 진두 지휘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국회해산, 비상계엄 전국확대, 언론통폐합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집권시나리오의 모체가 보안사의 「K공작계획」이라고 규정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전씨는 80년 2월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사내에 정보처를 부활시킨뒤 그 산하에 언론대책반을 구성, 계엄사의 보도검열 업무를 조정·감독케 했다. 검찰은 전씨가 80년 3월 언론통제계획인 「K공작계획」의 수립을 직접 지시하는등 언론장악을 통한 집권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전씨의 「언론장악을 통한 집권」의사표명은 80년 5월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를 전후해 더욱 노골화했다. 전씨는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보도검열 지침을 위반한 신문은 폐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의 언론통폐합 결심을 강화시키고 실행에 옮긴 인물이 당시 중정부장 비서실장이었던 허문도씨 였다. 그리고 허씨의 배후에는 이를 부추긴 언론계인사가 있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공포적인 시대상황을 교묘히 활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셈이다.
허씨는 문공부 공보국소속 공무원들을 보안사 언론대책반에 파견시켜 통폐합입안을 돕도록 했고 전씨가 집권에 성공하자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80년 11월 언론통폐합 계획인 「언론창달계획」을 완성했다.
신군부측은 또 80년 11월12일 보안사 요원들을 동원, 44개 언론사 사주들의 동향을 감시했고 전씨의 결재가 나자마자 이상재준위가 전날 미리 작성한 포기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다. 보안사가 마련한 「언론사 포기각서 징구계획」에는 ▲언론사 대표 소재지 파악 ▲각서징구 담당관 교육여부 ▲예하 보안부대 전언통신문 지시등이 시간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언론통폐합을 위한 언론사 사주 연행과 포기각서 작성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포기각서 작성에는 간첩수사 전담인 대공처 수사관들이 투입돼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등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검찰은 『언론통폐합은 신군부측의 내란죄 구성을 위한 중요한 대목중 하나』라고 결론짓고 있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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