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보전 강령 지자체 졸속 제정 우려”지방자치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할 지역환경보전 강령인 「지방의제21」의 졸속 제정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생태계획연구실 김귀곤교수(조경학)는 UNDP(유엔개발계획)한국대표부가 17일 개최한 「지방의제21과 생태도시 조성」국제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제21의 제정과 추진절차등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지침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 때문에 국내 지방도시들이 대부분 일본 지방정부들이 작성한 계획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지방정부들이 지방의제21을 도시의 기본구조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짧은 기간내에 전시적 효과만을 노려 기업, 민간등 행위주체별로 단편적인 행동계획만을 양산해 오히려 반환경적인 결과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에서 발표된 지방의제21 기초안들은 유엔이 권고한 「지속적 개발을 위한 목표치」및 관련지표가 들어있지 않은데다 환경관련부서 위주로 추진돼 통합적 행동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방의제21」은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구체적 환경보전행동강령인 「의제21」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 세부규칙으로 각국의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실천계획을 작성, 올해말까지 유엔에 제출토록 돼있다.<이진동기자>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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