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배제」따라… 기준일등 변수/삼성·LG 등 관련그룹들 매각 검토지난해까지 데이콤의 지분을 더 차지하려고 경쟁을 벌였던 재벌들이 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대주주는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분낮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데이콤의 대주주 판단기준일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신규통신사업 참여를 준비중인 그룹들이 지분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정통부 이성해정보통신지원국장은 20일 『데이콤의 대주주 판단기준일은 신규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이 공고된 지난해 12월15일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4월15일까지의 지분변동률을 종합,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달말이나 내달초로 예정된 사업제안 설명회에서 데이콤의 대주주 판단기준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데이콤의 대주주 문제에 연관돼 있는 그룹은 삼성 LG 동양 등 3개그룹. 특히 LG그룹은 지난해말 장기신용은행이 보유한 9.84%의 지분을 3,615억원에 인수해 실질적인 데이콤의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공식 지분율이 9.35%인 LG그룹은 4월까지 지분율을 5%선으로 낮출 방침이다. LG그룹과 똑같이 9.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도 자칫 대주주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분매각을 검토중이다.
반면 지분율이 9.57%로 공식적인 대주주인 동양그룹은 신규통신사업참여보다는 데이콤의 대주주로 부상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5.27%)와 대우(2.93%)그룹은 지분율이 낮아 신규통신사업진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주요그룹들이 친인척및 관계회사를 동원해 상당규모의 데이콤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위장분산여부를 가려내 데이콤의 대주주를 정확하게 가려낼 방침이다.
재벌의 데이콤지분 조정작업은 4월15일까지 치열하게 전개돼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재벌이 데이콤의 대주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데이콤의 지분은 이밖에 ▲KBS 3.12% ▲우리사주 5.97% ▲기타 소액투자자 54.44% 등이다.<김광일기자>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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