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실시땐 책임 불문한국은행은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를 은행 구속성예금(꺾기)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구속성예금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한은은 또 특별정리기간이후 은행감독원을 통해 구속성예금 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 해당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
한은은 19일 은행 자금부장 및 검사부장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구속성예금 정리방침을 전했다. 한은은 특별정리기간에 은행장 책임하에 구속성예금을 자체 정리하되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에 금리인상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촉구했다.
한은관계자는 『은행의 구속성예금이 근절되지 않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김상철기자>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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