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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소 사법권 첫 행사/과적 차량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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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소 사법권 첫 행사/과적 차량 운전자 구속

입력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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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기자】 경남 도로관리사업소는 19일 다리의 통과하중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 임현선씨(38·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2의 28)와 화물알선업자 김봉조씨(47·서울 양천구 목3동 644의 10)등 2명을 도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지금까지 벌금이나 행정처분으로 도로법 위반사항을 처리해오던 도로관리사업소가 운전자를 구속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께 경기9차 2402호 트랙터 뒤에 무게 80톤의 폐준설선 운반차량을 매달고 통과하중이 32.4톤으로 제한된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인교교와 신월교를 통과하는등 부산 을숙도에서 경남 창녕군까지 통과하중 40톤이하의 교량 수십군데를 통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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