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따라 금연희망자 급증/관련단체·병원서 끊는요령 등 무료·저가교육올들어 담배를 끊기위해 노력하는 흡연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지정된 지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고 일부회사는 사무실내 흡연자에게 「인사 불이익」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단체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금연학교를 찾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일 금연학교=서울위생병원 부설로 성인반과 중고생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부터 둘째주 목요일까지 5일간(성인반 하오7∼9시, 중·고생반 하오4시30분∼6시30분) 열린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와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담배끊는 요령, 금단증상대처방안, 금연을 위한 식사조절등을 교육한다. 이은미간호사는 『수강생중 80%정도가 금연에 성공한다』고 말했다. 회비는 성인 3만원, 학생 1만원. (02)2440191
▲금연교실=국립의료원이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매월 1, 3주 수요일 하오2시 병원 2층 흉부내과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 교실의 조동일실장(흉부내과전문의)이 나와 금연의 필요성과 금연방법등을 강의하고 필요한 상담도 해주고 있다. (02)2607114
▲전주금연교실=전북대학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의 의사 10여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매월 첫째주 목요일 하오 6시 전주예수병원 2층도서실(홀수달)과 전북대학병원 지하1층 당료교육강의실(짝수달)에서 열린다. 한국의 흡연현황과 금연을 위한 물리적치료방법등을 강의한다. 수강료 무료. (0652)864273
▲부산금연학교=대한금연협의회 금동우회장(부산 진구 부전2동 153)이 개설했는데 학교나 회사단위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다. 금연을 위한 개인상담과 금연기구, 자료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051)8195948 <배국남기자>배국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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