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보장각서」 파문 금융권 확산 조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보장각서」 파문 금융권 확산 조짐

입력
1996.01.18 00:00
0 0

◎장기은행서도 발생… 타금융기관도 가능성장기신용은행이 지난해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거액예금을 유치하면서 금리보장 각서를 써준뒤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투신사의 보장각서파문이 은행등 타 금융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장기신용은행은 지난해 1월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167억원의 예금을 유가증권신탁에 유치하면서 「6개월뒤 이자 10억6,000만원(수익률 연 12.7%)을 더한 177억6,0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보장각서를 본점 영업부장 명의로 써줬다.

그러나 장기신용은행은 이 돈을 채권 주식등 유가증권에 운용한 결과 원금도 제대로 건지지 못해 결국 같은 해 8월 원금에 1,800만원(수익률 연 0.2%)을 더한 167억1,800만원만 돌려줬다.

장기신용은행은 지방행정공제회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여러건 있으나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문제가 표면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행정공제회측은 이와 관련, 『은행측의 보장을 믿고 예금을 한만큼 보장금리를 이행하는게 당연하다』며 소송도 불사할 뜻을 비쳤다. 이에 대해 장기신용은행 관계자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보장각서 관행이 연기금이나 각종 공제회의 거액예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이뤄졌을뿐 아니라 금융기관간에도 드물지 않았다』며 다른 금융기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기관들이 금리보장을 하고 유치한 예금의 대부분이 주식시장 침체로 원금에도 못미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 이들 예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보장각서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김상철기자>

◎투신업계,대책반구성 등 공동대응/8개사 사장단 오늘 공동기자회견

투자신탁회사들이 수익률보장파문에 따른 대책반을 구성하는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투신업계에 따르면 8개 투신사 사장단은 18일 낮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수익률보장파문에 따른 투신사의 입장을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투신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익률보장과 관련된 대책반을 각사별로 구성,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고객들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투신사들은 현재 보장각서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법인들의 경우 주식형저축임을 모르거나 손실발생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서는 배상요구를 거부하고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일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주기자>

◎7개투신 보장각서 340건·5,600억/관계당국 잠정집계

전국의 8개 투자신탁회사중 대구의 동양투자신탁을 제외한 7개 투자신탁회사가 모두 고객들에게 수익증권의 확정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7개 투신이 교부해준 각서는 340건, 유치자금은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7일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민투신이 207건에 884억원으로 각서 교부건수가 가장 많고 대한투신 37건에 1,039억원, 한국투신 16건에 1,084억원으로 서울소재 3개 대형 투신사의 각서 교부건수는 260건에 유치자금은 3,007억원에 달했다.

또 동양투신을 제외한 지방 4개투신사도 80여건에 약 2,600억원의 확정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 주었다. 이에 따라 전국 7개 투신사가 각서를 써 주고 유치한 총 자금규모는 5,600억원정도로 잠정 집계됐다.

각서 교부형태를 보면 일선 지점장이 직접 백지에 확정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선 영업직원이 통장이나 자신의 명함, 또는 팸플릿에 확정수익률을 보장해준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재경원은 주로 과장·허위 광고로 야기되고 있는 일반고객들의 확정수익률관련 민원은 증권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되 법인들의 확정수익률 보장각서문제는 별도로 분류작업을 거쳐 유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이상호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