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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혜택/연내 관련법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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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도 고용보험혜택/연내 관련법개정 검토

입력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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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따른 인력난 해소노동부는 17일 현재 84만3,000여명에 이르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 및 노후대책을 위해 올해안에 관련법을 개정, 실업급여등 고용보험 혜택을 줄 것을 검토중이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대부분은 영세하도급회사에 소속돼 잦은 임금체불과 열악한 복지·작업환경등으로 이직률이 해마다 높아져 건설분야 인력난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들이 고용보험에 포함될 경우 노사가 각각 보험료를 50%씩 적립하고 실업이나 이직시 보험료납부일수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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