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복용후 간기능손상 사망” 손배 요구【필라델피아 AP=연합】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진통제 타이레놀과 아세타미노펜이 들어있는 진통제 시누탑, 라이트―에이드를 생산하는 3개 제약회사가 복용후 간기능이 손상되거나 간부전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한 5명의 가족들에 의해 16일 피소됐다.
이들은 필라델피아 민사법원에 낸 고소장에서 『이 진통제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해자 5명은 진통제를 복용한뒤 간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3명은 간부전으로 사망하고 5세 여아를 포함한 2명은 간이식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