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대상 품목도 4종서 7종으로 늘려인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전자파에 대한 규제가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2월부터 TV수상기 조명기기 고전압설비에 대한 전자파장해 검정시험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는 자동차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전자파장해검정 대상품목은 기존의 전기 전동기기 로봇 X선장비 등 산업의료기기와 유선통신단말기 등 4종에서 유선통신단말기가 제외되고 4개품목이 추가돼 7개기기로 늘어났다.
해당기기는 반드시 전자파차폐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전자파장해 검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는 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자파 차폐장치가 없는 제품은 수출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파는 학술적으로도 인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전자파의 규제를 무역장벽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X선촬영기 등 의료기기와 전자장치를 많이 활용한 자동차, 각종 유무선통신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일정수준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90년부터 전자파를 규제, 기기별로 전자파 방사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TV수상기의 경우 65∼130㎒대의 주파수를 사용할 때 m당 500㎶(마이크로볼트)이하의 전계강도를 가져야 한다.
정통부는 전자파장해 검정시험을 위해 40여개 민간 전자파장해시험소를 정식 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전자파 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 전자파관련 정책의 조정 및 심의를 전담시킬 방침이다. 정통부는 『전자파장해 검정시험을 통과했더라도 전자파가 기준치이상으로 발생될 경우에 대비해 리콜제 도입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김광일기자>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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