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씨 등 1∼2명 우선 구속 방침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6일 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사실 특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이르면 17일부터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12·12당시 이학봉보안사대공처장, 정도영보안사보안처장, 장세동수경사30경비단장, 차규헌수도군단장, 정승화계엄사령관과 5·18때의 주영복국방부장관, 이희성계엄사령관, 박종규3공수여단15대대장등 8명을 재소환, 마무리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중 정계엄사령관에 대한 연행계획을 수립하는등 12·12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이학봉전의원등 1∼2명에 대해 이르면 17일 하오 군사반란죄등을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진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 허화평보안사령관비서실장등 현역의원 3명은 임시국회회기가 끝나는대로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소환된 주전국방장관 이전계엄사령관 정전보안처장 등 3명을 상대로 80년 5월21일 광주 전남도청앞 집단 발포직후 자위권 발동결정을 내린 경위와 발포전 자위권 명령이 계엄군에 하달됐는지 여부 등을 추가조사했다.
검찰은 또 보안사가 입안해 추진한 시국수습방안 및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등과 관련, 이전계엄사령관과 이전대공처장 등을 대질 신문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상희부장검사를 경찰병원에 보내 전두환전대통령을 상대로 5·18 광주 시위진압에 투입된 공수여단 병력을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씨가 정호용특전사령관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휘했는지 여부등을 집중 추궁했다.<이태희·박진용기자>이태희·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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