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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외국인투자 제한폐지/74개 업종 전면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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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외국인투자 제한폐지/74개 업종 전면개방

입력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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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전자·통신 등 합작가능올해부터 외국인도 국내에서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정보처리 안전관리 방송 예능계 강습소 등을 내국인과 합작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 작년까지는 외국인이 투자한 어학학원은 각 시·도별로 1개씩만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이같은 제한이 폐지돼 외국계 어학학원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예식장업이나 목욕탕업 해수욕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세무사업, 택시 및 시외버스운송업, 음식 및 숙박업 등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전면 개방됐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추진되는 「외국인투자 5개년 개방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74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개방되고 14개 업종은 부분 개방되거나 개방폭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어학학원에 대한 시도별 제한이 폐지됐으며 외국인투자가 부분 허용되는 전문강습소의 교습과정이 지난해의 143개에서 299개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어학학원이나 전문강습소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미만으로 제한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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